매거진
2024.04.08
사장님을 위한 4월 장사 정보 요약 🌸
✔️ 무알코올 맥주도 도매 납품 가능
✔️ 탄소중립 포인트, 4월부터 지급
✔️ E-9 비자 외국인, 음식점 취업 허용
무알코올 맥주도 도매 납품 가능 🍺
주류면허법 개정
최근 인기가 많아진 무알코올 음료!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의 입법이 예고되면서
앞으로는 식당에서도
판매가 가능할 전망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주류판매 전업 의무 면허요건이 완화돼
알코올 도수가 0%인 '무알코올 음료',
0% 이상 1% 미만인 '비알코올 음료'도
주류 업자가 유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와 함께 주류를 술잔 등
빈 용기에 나눠 담아
판매하는 '잔술'도 허용될 예정입니다.
빠르면 4월달 말부터 개정안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하니
미리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탄소중립 포인트 제도 🌳
4월부터 사장님도 인센티브 지급
📌 탄소중립 포인트 제도란?
탄소중립 포인트 제도는
친환경 소비를 수행한 소비자에게
일정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제도인데요.
녹색생활 실천활동을 하면,
현금처럼 쓸 수 있는 포인트가
적립되는 방식입니다.
4월부터는 우리 가게를 방문한 손님이
탄소중립 포인트를 받게 되면
사장님들께도 인센티브가 제공돼요.
📌 인센티브 지급 절차
- 탄소중립포인트 참여기업 가맹점 및 다회용기 서비스 가입 사장님
- 개인 매장
📌 지급 일정 및 금액
사장님 인센티브는 6월과 12월
연 2회 반기별로 지급되며
1년에 최고 15만 원까지 지급됩니다.
참여 시기 및 방식을 참고해
친환경 소비에 적극 동참해 보세요!
비전문취업 비자(E-9) 외국인,
음식점 취업 허용 🤝🏻
4월부터 비전문취업 비자인
E-9 비자를 소지한 외국인도
외식업에 종사가 가능해집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음식점업의 E-9비자 외국인 고용신청을
4월부터 실시할 예정인데요.
이에 따라 E-9 비자 외국인
고용이 가능한 음식점은
서울과 제주, 세종 등 전국 100개 지역의
업력 5~7년 이상 한식 음식점입니다.
📌 음식점업 취업 허용 비자
영주(F-5)
결혼이민(F-6)
거주(F-2)
방문취업(H-2)
유학(D-2)
재외동포(F-4)
비전문취업(E-9)
다만 비전문취업(E-9) 비자 소지자는
'한식 음식점'에 한해
제한적으로 고용이 가능하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레는 벚꽃이 핀 4월을 맞이해
배민로봇이 전해드린 사장님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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