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거진

[배민 서빙로봇] 사장님을 위한 4월 장사 정보 요약 🌸

2024.04.08


사장님을 위한 4월 장사 정보 요약 🌸

✔️ 무알코올 맥주도 도매 납품 가능

✔️ 탄소중립 포인트, 4월부터 지급

✔️ E-9 비자 외국인, 음식점 취업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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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알코올 맥주도 도매 납품 가능 🍺

주류면허법 개정

최근 인기가 많아진 무알코올 음료!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의 입법이 예고되면서

앞으로는 식당에서도

판매가 가능할 전망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주류판매 전업 의무 면허요건이 완화돼

알코올 도수가 0%인 '무알코올 음료',

0% 이상 1% 미만인 '비알코올 음료'도

주류 업자가 유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와 함께 주류를 술잔 등

빈 용기에 나눠 담아

판매하는 '잔술'도 허용될 예정입니다.


빠르면 4월달 말부터 개정안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하니

미리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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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 포인트 제도 🌳

4월부터 사장님도 인센티브 지급


📌 탄소중립 포인트 제도란?

탄소중립 포인트 제도는

친환경 소비를 수행한 소비자에게

일정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제도인데요.

탄소중립포인트 홈페이지에서

녹색생활 실천활동을 하면,

현금처럼 쓸 수 있는 포인트가

적립되는 방식입니다.

4월부터는 우리 가게를 방문한 손님이

탄소중립 포인트를 받게 되면

사장님들께도 인센티브가 제공돼요.

📌 인센티브 지급 절차

- 탄소중립포인트 참여기업 가맹점 및 다회용기 서비스 가입 사장님


- 개인 매장


📌 지급 일정 및 금액

사장님 인센티브는 6월과 12월

연 2회 반기별로 지급되며

1년에 고 15만 원까지 지급됩니다.

참여 시기 및 방식을 참고해

친환경 소비에 적극 동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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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전문취업 비자(E-9) 외국인,

음식점 취업 허용 🤝🏻


4월부터 비전문취업 비자인

E-9 비자를 소지한 외국인도

외식업에 종사가 가능해집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음식점업의 E-9비자 외국인 고용신청을

4월부터 실시할 예정인데요.

이에 따라 E-9 비자 외국인

고용이 가능한 음식점은

서울과 제주, 세종 등 전국 100개 지역의

업력 5~7년 이상 한식 음식점입니다.

📌 음식점업 취업 허용 비자

영주(F-5)

결혼이민(F-6)

거주(F-2)

방문취업(H-2)

유학(D-2)

재외동포(F-4)

비전문취업(E-9)

다만 비전문취업(E-9) 비자 소지자는

'한식 음식점'에 한해

제한적으로 고용이 가능하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레는 벚꽃이 핀 4월을 맞이해

배민로봇이 전해드린 사장님 소식!

어떠셨나요?

오늘의 소식도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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