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거진

[장사소식] 나이 속인 미성년자에게 술 판매, 앞으로는 영업정지 처분 면제돼요!

2024.02.22


배민 서빙로봇은 사장님을 위해

장사에 유용한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한 소식을 배달해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주류를 판매하는 사장님들에게

더욱 중요한 소식이니, 주목해 주세요!


미성년자에게 속아 주류 판매 시

CCTV 확인?

타인의 신분증이나 위조된 신분증 등으로

점원을 속여 주류를 구매하는 청소년들로 인해

고충이 많으셨을 텐데요.

기존에는 사장님들이 청소년인 줄 모르고

주류를 판매했더라도

영업 정지 등의 처벌을 받게 되어

억울한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이에 지난 14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적극행정위원회를 개최하였는데요.

앞으로는 청소년 주류 판매로 적발되었으나

해당 손님이 미성년자인지 알지 못했던

‘선량한 영업자’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즉시 면제하는 조치를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신분증 확인했다면

'영업정지' 기준 완화


미성년자에게 속아

술이나 담배를 판매한 소상공인이

미성년자의 신분증을 확인한 사실이 입증될 경우,

행정처분(영업정지) 기준이 완화되기도 합니다.

현재는 1차 적발 시,

영업 정지 2개월의 처분이 시행되었는데요.

앞으로는 이를 7일로 단축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더불어 과징금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는

법령 개정도 추진될 예정이에요.

만 나이 적용, 쉽게 기억하는 법!


지난 23년 6월 28일,

'만 나이'로 통일되었는데요.

주류 판매 시

헷갈리기 쉬운 만 나에 기준도

보다 쉽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만 나이 계산법

올해 생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이번 연도 - 태어난 연도 -1 = 현재 나이

올해 생일이 지났다면?

이번 연도 - 태어난 연도 = 현재 나이

생일을 기준으로 달라지는

만 나이로 인해 다소 헷갈릴 수 있지만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올해 안에 만 19세가 된다면

청소년 기준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주류를 판매할 수 있어요.

올해는 2005년에 태어난 이들이

만 19세가 되는 해이기 때문에

2005년생까지 주류 판매가 가능하다는 것!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주류 관련 장사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배민 서빙로봇은 외식업 뿐만 아니라

볼링장, 스크린 골프장 등에서

안정적으로 주류를 서빙하며

스마트한 매장 운영에 많은 도움을 드리고 있어요!

전국 사장님들의 고민이 모두 해소되는 그날까지,

배민로봇도 함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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